[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친형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백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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