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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 조현준 효성회장,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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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시 까지 형집행 유예…대법원서 패소할 경우 경영권 위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효성에 19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횡령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횡령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형으로 추가사면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먼저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17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하도록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상감자 당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균등으로 이뤄진 데다 회사 측이 GE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상감자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GE가 자본잠식까지 이르지 않았고 시가보다 높게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회사 재산보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의 미술품을 고가로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로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키면서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술시장이 침체되면서 피고인이 소유한 미술작품에 대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도 미술작품을 고가에 처분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를 전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지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자신의 비서였던 한모씨에게 효성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인 사안"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조 회장 개인 이익에 맞도록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칫 효성그룹의 경영권은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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