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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 놓고…국내외 CP '오월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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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고시개정·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이례적 한 목소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외 역차별 논란으로 으르렁대던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대가 인하 및 인터넷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CP들이 통신망 무임승차 또는 헐값 이용료를 낸다며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공동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

구글 등은 국내 CP와 연합, 망 이용 대가 요구를 무산 시키겠다는 계산이, 국내 CP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행정력이 미치는 국내 CP에만 규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종의 '한 배'를 탄 형국이다.

여전히 양측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국내외 역차별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오월동주' 격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CP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구심점으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인기협은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성명서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은 물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해온 네이버, 카카오 역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국내외 CP는 상호접속고시가 통신사간 2016년 무정산 방식에서 사용량과 비율만큼 분담하는 식으로 전환되면서 CP가 부담할 망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시 개정 이후 늘어난 망 비용 부담을 통신사가 CP에 전가했다는 것.

이들은 방통위가 마련 중인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도 공통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간 계약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외 CP가 이같은 망 이용 대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역차별 논란으로 상대를 겨냥했던 이들이 연합,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와 구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적으로 반박 성명과 질의서를 내는 등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며 "구글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외 CP '오월동주'…효과 볼까

이같은 국내외 CP가 2년후 한 배를 타게 된 것은 정부가 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해당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인 것. 아울러 국내외 CP의 주력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동영상으로 옮겨가는 측면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방통위는 국내 통신사와 CP가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자 연내를 목표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초안에 담긴 CP의 망 용량 확보를 위한 노력, 성실한 협상 등 내용 대부분이 역차별 해소 보다 통신사 중심으로 마련됐다는 게 CP측 주장이다.

국내 CP 관계자는 "초안에 담긴 내용이 통신사에 유리한 내용인데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해도 외국계 CP가 지킬지 의문이어서 자칫 국내 CP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한 것도 계기가 됐다. 앞서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로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 이익 저해로 제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제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

국내 CP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패소했다면 통신 속도 등 망 품질 이슈와 관련 CP도 책임을 질 근거가 생기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은 물론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영향을 줬을텐데, 페이스북이 승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망 비용 이슈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근원적인 제도를 고쳐야 할 때라 본다"고 말했다.

외국계 CP 관계자는 "페이스북 승소로 국내 CP에게 유리한 지점이 생겼다"며 "과거부터 역차별 프레임보다는 상호접속 등 제도에 한 목소리를 냈다면 망 비용 문제 구조 개선에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외 CP 연대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

일단 이번 소송이 관련 근거가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이의 개선 등 의지를 밝힌 상황. 아울러 이번 소송과 망 이용대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향후 망 이용대가 계약 등에 정부 개입 의지도 시사한 상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인사 청문회에서 "현재 해외 CP와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사적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패소에 대해서도 "법적 미비에 따른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국내외 CP도 당장은 한 배를 탔지만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인기협이 상호접속고시개정 성명서를 내는 과정에서 국내 CP는 역차별 문제도 강조하려 했지만, 외국 CP 반발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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