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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휩싸인 이마트, 이번엔 노조와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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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계열 노조, 인사발령 무효 청구소송 제기…"문제없어" 해명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의 이마트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사상 첫 영업손실을 내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의 법정 다툼에 처해서다.

노동조합 측은 이마트가 조합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의 퇴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마트 측은 노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발령을 내기 전 해당 직원과의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노조)은 지난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가 이번에는 노조와의 법정 다툼에 처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이마트가 이번에는 노조와의 법정 다툼에 처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노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이마트 진접점은 지난 24일 지원팀 캐셔파트의 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직무변경을 요지로 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당시 노조는 이 인사발령이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행된 것으로,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었다.

또 이번에 인사발령 대상이 된 조합원은 초등학생 시절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장애를 얻어 장애등급 6등급을 받은 장애인으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해 캐셔파트로 배치돼 현재까지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이번 인사발령이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가공파트 직무를 부여해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를 종용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인사발령을 무효화하고, 조합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전 단협과정에서 조합원 배치전환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측의 이번 인사발령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인사이동을 하기 전 해당 직원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나눴고, 직원이 이동하게 된 가공 파트 내에서도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합원의 인사 발령에 대해 사전협의를 취하는 것은 노조 지도부 일부 인원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발령이 나기 전 진접점 관리자와 직원 간 충분히 의논했고, 동의를 받은 후 인사발령 처리한 것"이라며 "조합원 인사 발령을 위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협상의 규정은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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