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은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뒤 전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가지고 있던 여자친구 A씨의 나체 사진과 샤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7년 4월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전송해준 A 씨의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A 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귈 때 A씨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이었다.
애초 검찰은 안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안씨가 아닌 A씨가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안씨에게 건넨 촬영물은 제14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닌 스스로 찍은 영상을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아닌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함께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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