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의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정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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