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강력하게 작동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조치에 따라 서울 지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전월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지역 야간⋅새벽시간대 유흥가⋅행락지⋅전용도로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월대비 30.9%,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8건에서 123건으로 55건이 줄었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268건에서 986건으로 일 평균 9.4건이 감소했다.
또 경찰은 새벽 4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숙취운전의 경우도 221건에서 173건으로 21.7% 줄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효과는 지난달 25일부터 면허정지(0.03%이상)⋅면허취소(0.08%이상)⋅이진아웃제 등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에는 자전거 음주단속도 적극적으로 진행돼 많은 음주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강공원 출입구와 편의점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전개해 6월 한달 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일평균 38건에서 68건으로 78.9%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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