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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초과보유 승인…"심사요건 모두 충족"(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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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대 주주 등극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의 한국 카카오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이다.

재무건전성 요건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여야 한다.

사회적 신용 요건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니여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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