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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유정 측 변호인에 "'우발적 살인' 근거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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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1심 재판부가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 측 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검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니, 왜 검색했는지 입장을 내놔야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 [JTBC 방송화면 캡처]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 [JTBC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공소장에 적힌대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고씨가) 피해자에 대한 증오 적개심을 갖게 됐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범행동기 파악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고유정이 현재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가급적 공판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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