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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8월 주기적 지정제 등 외감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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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도 시행 앞두고 관련 내용 소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2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 등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새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 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2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2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또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9호 서식(주권상장법인), 제 20호 서식(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제 21호 서식(회계법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감사인 선임보고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된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나 금감원에서 할 수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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