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담당사의 향방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달청과, 한국은행 두 기관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협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으며, 향후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계룡건설이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인정하고, 제3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거나 재입찰·재공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과 계룡건설은 그간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입찰 공고를 통해 계룡건설을 선정했지만 입찰 예정가격인 2천829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써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 감사원 조치요구사항을 반영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별관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한은의 계획도 틀어지고 있다. 당초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착공이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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