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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점검업자 다툼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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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계와 성능점검업계 '보험료' 미루기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판매시 의무적으로 발행토록 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공식 문서가 아닌 사설 문서로 발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연합회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정 서식이 아닌 자체 제작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기반으로 차량 점검을 해 소비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 성능점검자가 작성한다. 기록부에는 차량의 종합상태뿐 아니라 사고·교환·수리 이력 등이 담긴다.

매매업자들이 자체 제작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6월 시행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는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점검업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행하는 점검기록부는 차량 상태가 다르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매매업계 측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능점검업계가 보험료를 매매업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자체 발행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매매업자는 성능점검업자에게 돈을 주고 중고차 성능·점검을 의뢰한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성능점검업자들이 성능점검비에 보험료를 함께 책정해 매매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책임보험제도는 매매업자가 아니라 성능점검자가 잘못했을 때 책임지도록 하는 보험인데 왜 매매업자한테 청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느냐"며 "이 기회를 틈타 점검비까지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능점검업계 측은 문제 발생 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매매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성능점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2급 이상인 자동차정비 공업사 등에서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관계자는 "보험료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성능점검자가 보험에 가입하니 보험료라는 원가가 새로 생긴 것"이라며 "당연히 보험료를 포함해서 매매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성능점검자가 점검을 잘못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 10만 원씩 붙는다"며 "그런 돈을 성능점검자 개인이 부담하면서까지 점검을 잘못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매업자들이 자체 제작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가지고 직접 차량 점검을 해 소비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관계자는 "매매업자들이 허위로 만든 자체점검기록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도 "성능점검기록부가 법정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현재 매매업계는 제도 시행 반대와 함께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재입법 발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 가입 자체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재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능점검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성능점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라고 한 것인데 보험 가입 의무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보험료는 매매업자들에게 넘겨버리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원가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재입법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재입법 발의가 되면 국토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매매업계·성능점검업계·보험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며 "보험료 수준이라든지 매매업계와 성능점검업계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집중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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