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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마세요"…베트남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한 남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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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아들도 낚싯대로 폭행…네티즌들 공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 C군(2)을 낚싯대로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학대 등)로 A씨(3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지난 5일 저녁 8시7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씨(30)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했고 자신의 아들 C군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3차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일을 나가지 않은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군(2)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SNS 등에 A씨가 두 살 배기 아들 앞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씨를 무차별로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에는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B씨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그동안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에 "3년 전 남편 A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에는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습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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