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게임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감위는 또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역시 벨기에에서 도박으로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게임업계가 또 다른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셈이다.
사감위는 국무총리 직속 심의 의결 기구로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 감독하고 중독 예방 및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은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지난 연말부터 게임산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게임을 통해 제공되는 불법사행게임이 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감위는 지난 3월 '게임의 도박화, 도박의 게임화'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국민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가상베팅게임의 출현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4차 사행산업 연구포럼을 개최해 불법사행행위와 게임의 경계 및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이후 게임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똑같이 중독을 야기하는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달리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강도 높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도박 중독과 게임 이용 장애가 WHO로부터 질병코드를 부여받은 만큼 더이상 게임만 진흥 대상으로 우대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사감위가 게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확률형 아이템도 사감위가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대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시 확률을 기반으로 결과물이 달리 지급되는 형태로 사행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게임업계는 습득률 공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벨기에 게임위원회가 지난해 4월 확률형 아이템이 벨기에 법률상 도박에 해당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감위 역시 이를 관심있게 들여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민호 사무처장은 개인 의견이라 전제하며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감위가 게임산업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지만 당장 사감위가 주도하는 규제가 이뤄지는 등 직접적 개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법상 사행산업(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과 게임산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적으로 구분이 명확하고 관리하는 법 또한 별도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포럼을 열어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는 점 등에서 미뤄봤을 때 장기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감위는 지난 6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사감위의 규제와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감위는 게임과 관련된 규제, 관리 등을 권한으로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합법 게임을 활용한 불법도박이 확산되고 있는 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유럽 각국에서도 도박으로 간주하자는 입장인 점,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임업체들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문제를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및 언론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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