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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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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맞춰 파트너사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 노려…"책임도 유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통신판매업자'였던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자'로 업태를 전환하며 오픈마켓 사업을 본격 펼친다. 정부가 올해 초 온라인쇼핑몰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에 맞춰 파트너사들에게 비용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획득, 업태를 전환한다'는 내용을 파트너사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부터 오픈마켓으로 바뀐다.

오픈마켓으로 불리는 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품질, 배송, 반품 책임에서 자유롭다. G마켓, 11번가, 옥션 등이 대표적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 여력이 없는 중소 파트너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다"며 "정부가 올 초 내놓은 정책이 중개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차별한다고 판단해 이 같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위메프 신사옥 전경 [사진=위메프]
위메프 신사옥 전경 [사진=위메프]

정부는 올 초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연매출 3억 원 이하)은 0.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 상공인(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수수료 부담도 1.3%로 줄었다. 5억~10억 원, 10억~30억 원 규모의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그러나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4천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자 전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쉽게 판로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위메프는 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반품·배송 등에 따른 고객지원 절차를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문의 연락처 역시 위메프와 판매자 연락처를 모두 공개, 고객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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