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으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게임 규칙 등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변화를 예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게임 개발사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고 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 게임물(포레스트 매니아)은 원고 게임물(팜히어로사가)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 모두 똑같은 블록 3개를 이어 맞춰 없애는 매치3 방식의 퍼즐 게임으로, 킹은 게임 방식 및 등장하는 캐릭터 요소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으나 게임규칙과 진행 방식 등이 유사한 점을 들어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 게임물이 원고 게임물과 동일한 순서로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점 ▲원고 게임물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준 점 ▲원고 게임물에 나타나지 않은 요소를 추가한 구성 요소의 비중이 아주 작은 점 등을 근거로 양 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게임 규칙 등을 저작권 침해의 근거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조합에 따른 창작적 개성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 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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