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늘(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047곳, 해당되는 노동자 규모도 106만 150명에 달한다.
하지만 버스업을 비롯해 과거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노선버스 노조는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내걸고 파업 직전까지 간 바 있다. 또한 국가 중요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 연구기관들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요 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5월 말 현재 125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 중 주 52시간제 도입이 쉽지 않은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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