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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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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 약관 자진 시정…내달부터 적용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10개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을 불합리한 이유로 막아오던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내달부터 시정,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게임서비스 사업자 10곳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용자에게 부당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자료=공정위]

약관을 시정하기로 한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라이엇게임즈코리아·엔씨소프트·넥슨코리아·넷마블·카카오게임즈·네오플·펍지·스마일게이트알피지·웹젠 등 10개사다.

이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고 내달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공정 약관은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등 14개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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