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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 25일 시행…적용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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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 대전 게임 적용…이윤 창출 업으로 삼는 자들 처벌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발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 법 통과에 맞춰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주요 유형별 수사의뢰 대상 여부 [자료=이동섭 의원실]
주요 유형별 수사의뢰 대상 여부 [자료=이동섭 의원실]

이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해당안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처벌 대상은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으로, 대리게임 광고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제외 기준도 나왔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시행 소감을 밝혔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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