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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미투' 잘못 언급한 수지…법원 "누명 쓴 스튜디오에 2천만원 공동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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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에게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양예원 사건이 벌어진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폭주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른이 거론되면서 비난이 쏟아졌고, 수지가 SNS를 통해 이 청원에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곳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1년 뒤인 2016년 이씨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이씨는 거짓된 사실로 수개월간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에게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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