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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일채움공제' 판매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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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과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이 중진공과 협약을 맺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에 나선다.[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중진공과 협약을 맺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에 나선다.[사진=우리은행]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대 2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천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간 1천80만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천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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