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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지정…KT vs 反KT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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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말 확정…사업자·손실보전율 등 놓고 이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 가운데, 통신3사가 지정사업자 지정과 손실보전금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 권익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뜻한다. 기존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에 이어 이번에 초고속인터넷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던 지역에도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앞두고 제공사업자 지정 및 손실보전금 분담 등을 놓고 벌써부터 업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특정 서비스가 보편적 역무로 정해지면, 정부는 사업규모와 품질, 요금수준, 기술능력을 고려해 보편적 서비스 의무 제공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 도서나 산간벽지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만큼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분담, 보전하게 된다.

가령 유선전화나 긴급통신은 KT가 의무제공사업자다. KT가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손실을 보면 다른 통신기업들이 이를 분담해 보전해주는 식이다. 2015년 기준 KT의 연간 손실보전금은 441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시행까지 관련 준비 과정에서 통신사 간 조율 과정도 만만치않을 조짐이다. 벌써부터 사업자 지정을 놓고 1위 사업인 KT가 맡아야 한다는 쪽과 3사가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전세계 대비 가장 높지만 아직 미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업계에서는 유선 인프라가 가장 폭넓게 구비돼 있는 KT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쪽과 통신 3사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약 90%까지 커버리지 구축이 완료됐지만 남은 10%를 채우는데 그 규모나 비용, 시간 등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 측은 그동안 대부분의 취약지역을 커버했던 사례를 들어 이번에는 모든 통신사가 보편적 역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 대비 유선 인프라가 열위인데다 추가 설비투자(CAPEX)를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KT가 초고속인터넷 역시 지정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금 비율 등을 놓고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눈치싸움도 한창이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만약 어느 한 사업자가 지정된다면, 나머지 사업자가 충당하는 손실보전금이 높아질 수 있어 해당 비율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취약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과 관련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구성한 연구반을 통해 보편적 역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다만 손실보전 등 사업자 의견이 달라 조율중에 있고, 정부 예산의 경우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올 연말 보편적 역무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술적 지원 방식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 선택에 달렸으나 유선과 달리 무선의 경우는 비용 등 문제로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에 올라선 바 있다. OECD는 지난 2005년 한국이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1위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 사업을 통해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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