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클럽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래퍼 정상수(35)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A씨가 만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A씨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귀에 고정하고 성관계 20여 분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건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병합해 진행했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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