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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엄태섭 변호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한국판 탈리도마이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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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소송 원고 모집 2주 만에 90명 돌파…이달 20일께 손배訴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코오롱그룹 핵심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는 실험목적으로 투여한 게 아니라서 한마디로 한국판 탈리도마이드 사건으로 본다.”

코오롱그룹 계열의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의 엄태섭 변호사가 바라본 시각이다. 이번 집단소송을 시작한 배경이기도 하다.

탈리도마이드는 비(非)바르비투르산염(barbiturate)계 수면약으로, 독일 제약사 그뤼넨탈이 개발해 1956년부터 세계 각국에 보급됐다. 이를 복용한 임산부에게서 사지(四肢)에 결손이 있는 해표지증(海豹肢症)의 기형아가 출생하고, 5천~6천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사고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약품발매 전 시험이 한층 강화됐다.

엄 변호사는 2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탈리도마이드제를 끝까지 막아서 대형사고를 막았다”며 “다만 탈리도마이드제를 개발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기형아가 속출하면서 최악의 의약품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는 전 세계 최초라는 명분 아래 종양원성 세포를 국내에서 인체 실험을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여기서 GP2-293 세포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세포는 종양원성을 가진 세포로서 미국세포주은행인 ATCC에서는 인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약처의 허가취소 여부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오킴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화난 사람들’ 사이트(daejin.angrypeople.co.kr)를 통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오킴스를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원고는 2주 만에 90명을 넘어섰다. 진료기록과 위임장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적극적인 원고 인원만 40명 이상이다.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어 최종 원고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단소송 원고인 모집에 나선지 2주 만에 90명 이상이 소송 참가의사를 내비쳤다”며 “일단 진료기록이나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마친 원고를 우선으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략적인 소송제기 시점은 이달 20일께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소송이 원고를 모집하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소송이다.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원고에게만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엄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공동소송으로 봐야 한다”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법률적인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 중 1명이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동소송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해야 효력을 얻는다.

시민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판허가 취소와 검찰 수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인보사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은 “인보사는 희귀난치성 질병도 아닌 관절염 치료제인데다 효능도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며 “인보사에서 애초 허가 당시의 성분과는 다른 성분이 발견된 만큼 허가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인 성공회대 김병수 교수도 “신장세포가 제조과정에서 혼입이 됐다면 이는 코오롱의 실수이자 무능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만약 고의로 처음부터 신장세포를 사용했다면 조작에 해당한다”며 허가 취소 등을 촉구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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