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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열람 논란에 네이버 "발송 취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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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후속 대응 과정 논란 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 광고를 노출하는 애드포스트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사고의 발단이 됐던 이메일을 회수(발송 취소) 하는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가 수신한 메일까지 발송취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메일을 열람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프로그램에 의한 메일 회수 과정이었고 본문 내용은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2일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메일 열람이 아닌 발송취소였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애드포스트 회원 원천징수영수증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일부가 첨부파일에 포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네이버는 피해 이용자 규모를 2천200여명으로 추산했다.

네이버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하고 이메일을 회수 조치했다. 문제는 수신 확인 전 뿐만 아니라 확인 된 메일도 회수 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관계기관의 메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측은 "법리적 검토 및 제반상황을 고려해 메일 삭제를 통해 회수 하기로 했다"며 "이메일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의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관계 기관의 메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대상 메일의 삭제를 위해 발신기록으로 대상(수신인)을 선별하고 이메일의 저장 위치와 고유번호를 찾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이메일만 일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네이버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 네이버 외 다른 회사 메일을 쓰는 이용자에게 보낸 메일은 삭제하지 못했다는 점은 논란 거리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황이 긴박해 수신 확인된 메일 회수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메일의 본문 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계정의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열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 회사 이메일 계정을 쓰는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삭제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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