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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7년에도 재난방송 못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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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면 존재할 이유 없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강원지역에 발생한 산불에도 KBS가 재난방송을 즉각 하지 않은 가운데, 2017년에도 과태료를 받는 등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7년 재난방송 미흡으로 3천86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세부내용은 호우경보 재난방송 미실시 1건, 재난정보 불명확 5건이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사항이다.

KBS가 위반한 조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 지역에 산불이 난 뒤 확산되고 있는 모습.[출처=뉴시스]
강원도 고성 지역에 산불이 난 뒤 확산되고 있는 모습.[출처=뉴시스]

KBS는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재난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특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편성된 프로그램인 '도시의 탄생'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10일 지상파방송3사 관계자를 소집해 재난방송 매뉴얼을 점검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상직 의원은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재난방송 대폭 강화'로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바 있지만 국가재난상황에 대피하고 구조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 김제동 얼굴 비추기였다"며, "편파보도, 불공정방송에 이어 국가재난주관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다하지 못한다면 KBS는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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