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3월 임시국회가 5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번에도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 외에는 아무런 법안 심사 없이 시간을 보냈다.
8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5일에 법안심사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16일에 법안심사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17일에 전체회의(KT화재 청문회) 등 의사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KT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반복돼 온 파행이 이번 달에도 다시 재연될 공산이 커 보인다. 벌써 두 차례나 연기된 KT화재 청문회가 이번에는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KT청문회가 법안심사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다음 주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위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638건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골자로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이 뜨거운 감자다.
과학기술계의 주요 관심 법안은 연구개발특별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법안 발의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법제정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4일에도 김경진 의원 주최로 광주에서 열린 '국가R&D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개발특별법은 새로 만드는 법률이라 공청회도 거쳐야 하지만 국회 공청회 일정이 쌓여 있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의 결격사유조건을 완화해 원자력 전문가를 원안위원으로 임명하자는 취지의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국이다. 한 관계자는 "1소위에서 원안위 설치법을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진행중" 이라고 전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상임위마다 두 개 이상의 법안심사소위를 두고, 매달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방위가 법을 지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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