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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겨냥해 '찌질' 발언한 이언주 당원권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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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오전 회의 열고 결론 내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5일 앞서 손학규 당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표현해 논란을 산 이언주 의원을 상대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해 금일 소명서를 제출받아 당헌 당규 및 윤리 규범 위반 사항을 심의했다"면서 "심의 결과 이언주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원권 1년 정지 처분 받은 이언주 의원. [뉴시스]
바른미래당 당원권 1년 정지 처분 받은 이언주 의원. [뉴시스]

이에 반발한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당원으로서 책무는 고사하고, 구경꾼 노릇도 모자라 당대표를 모욕했다"면서 "자신의 명분을 쌓으려고 당을 공격하는 만행을 당장 멈추고, 탈당을 통해 거취를 분명히 하시라"고 전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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