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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8VSB CPS 대가 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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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산정은 디지털HD 가입자 한정" 대법원 판결 무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케이블TV가 지상파와 재송신료(CPS)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8VSB 가입자는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남아있는 아날로그 시청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인 8VSB(8-Vestigial Side Band)를 통해 화질개선 서비스를 제공해지만, 지상파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재송신료(CPS)를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며 케이블TV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상파가 지난 2012년 디지털 전환 당시 지상파 유료화를 선언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수십 건의 법적소송으로 국민 대다수로부터 재송신료를 걷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가 자신들이 공적 영역으로 포장해 왔던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한 8VSB서비스까지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협회 측은 "지상파의 요구대로 현재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된다"라며, "결국 방송 생태계 훼손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협회는 8VSB 가입자는 정부의 디지털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재송신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16일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올해1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과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가입자로 포함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값 비싼 양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방송 시청자를 위한 정부의 유료방송8VSB 도입 취지를 명확히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는 재송신료 산정대상에서 면제됐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라는과도기에 아날로그 가입자를 끌어안은 케이블TV의 공적 역할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아날로그와성격이 유사한 8VSB 가입자도 손해배상 기준에서 통상사용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회 측은 "지상파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며,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끝맺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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