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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과징금 2천2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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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모뎀칩 판매 관련 조건부 리베이트가 원인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2천24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2천245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과징금 486억원 중 일부는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이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했지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퀄컴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천731억9천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무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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