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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서 위법사항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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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협상 종료시 집중 실태점검" 처벌의사 재차 강조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엄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윤창호 국장은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지나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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