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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혐의…임직원 4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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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늦었지만 환영…김앤장, 불법 증거인멸 개입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공급업체인 SK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담긴 연구 보고서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SK케미칼 박 부사장을 비롯해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SK케미칼 규탄 집회. [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들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 압수수색에서 가습기 살균제 출시 전인 1990년대 초 작성된 서울대 이영순 연구팀의 '유해성 보고서'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도 파악해 SK케미칼이 가습기 유해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전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김앤장도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참사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피해자는 총 6천309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천386명, 생존자는 4천923명이다. 2016년 기준 피해자 4천50명보다 약 2천명 늘어난 수치로 피해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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