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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해외 스팸메일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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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외국에서 발송되는 스팸메일이 급증함에 따라 6월 한 달간 소비자 피해사례를 직접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하거나 해외여행시 직접 구매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불만 사례도 함께 접수한다.

외국 사업자가 발송하거나 사용언어가 외국어인 스팸을 받았거나 국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정경제부(www.mofe.go.kr)나 소비자보호원(www.cpb.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면 된다.

팩스(02-3460-3403)로 신고해도 된다.

정부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산업시찰 기회(40명)와 소비자시대(소보원 정기간행물) 6개월 구독권(100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국내 법률.행정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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