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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 대비 2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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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건수 12만5천건…보이스피싱 상담 증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2016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년 간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총 12만5087건으로 전년보다 25%(2만484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 신고건수 증가율이 16.9%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천95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는 미등록대부 2천969건, 유사수신 889건, 불법 대부광고 840건, 불법 채권추심 569건, 고금리 518건, 불법중개수수료 1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법정 최고금리 인하,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나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폭 역시 대폭 증가(24.9%)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중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총 604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4만2900여건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발간해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한층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같은 유형의 사기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광고 문자를 보더라도 바로 전화하지 말고 우선 해당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고, 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신분증 및 현금 이체를 요구할 시에는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대출 및 햇살론 이용 등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본인 소득과 신용도에 맞게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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