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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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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쏠림현상에 경고장…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관리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올해도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증가율 목표는 5%로 부동산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주요 대상으로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 2분기에 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등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4년 이후 4년만에 100조원 아래로 낮아졌다.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6년 139조4천억원까지 급등했다가 가계부채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7년(108조3천억원)부터 서서히 안정됐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4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사진=뉴시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4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사진=뉴시스]

집중적인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 맞물리면서 증가폭이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총량을 조정하는 한편 LTV, DTI, DSR 등 차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확대 도입해 왔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감소세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동향을 기록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규모는 지난해 2월 1조8천억원 이후 최소치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율(GDP) 수준인 5%대로 잡았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대출, 부동산 등 특정한 분야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한꺼번에 줄면 가계 침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인 하락이 필요하고, 올해는 5%가 적정선이라고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도 강도 높게 관리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가계대출로 쓰는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다루기에 가장 조심스러운 분야"라며 "무작정 관리하겠다고 수치를 낮추기보다 금융사들과 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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