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혼자 쓰려져 강간을 당하고 촬영까지 당하는 당시에도 친구는 살아있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청원글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최소 숫자인 20만명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런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하게 됐다"고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면서 "사망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증상을 보이지 않아 치사 혐의가 무죄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사건 이틀 전 가해자들이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며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남겼고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범죄자들을 가만히 볼 수 없다"며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8)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E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강간 및 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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