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위메이드의 중국 내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현지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저작권자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이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달 27일 중국의 광주극성(대표 허양)이 개발한 신작 게임 '일도전세'와 정식 IP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광주극성은 위메이드가 IP 분쟁을 진행 중인 중국 37게임즈의 계열사로, 이번 계약으로 양사간 분쟁이 조기 종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법원에서 웹게임 전기패업 라이선스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37게임즈와 신규 게임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37게임즈가 위메이드의 열혈전기 IP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전기패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게임도 위메이드와 소송 중이다. 그럼에도 정식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37게임즈가 위메이드의 IP를 이용했음을 인정한 셈"이라며 "전기패업 및 기타 게임의 경우 다년간의 서비스로 인한 총 로열티 금액과 향후 계약구조 등을 충분히 논의 후 정식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위메이드는 중국 내 IP 침해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하는가 하면 37게임즈의 '도룡파효' 역시 IP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37게임즈는 샨다, 킹넷 등과 더불어 위메이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대형 게임사 중 하나. 37게임즈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면서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타 업체와의 분쟁 역시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여지가 높아졌다. 오동환 연구원은 "샨다와 킹넷 등 분쟁 중인 다른 기업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킹넷, 샨다와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샨다의 경우 PC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퍼블리셔로 IP 서브 라이선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라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해 8월 "샨다와의 싱가포르 중재는 내년 3월 히어링을 하고 내년 여름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킹넷과는 이번 9월에 싱가포르에서 히어링이 있고 12월이나 내년 1월께 결론이 날 것"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올 시점을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 미르의 전설 IP 영향력 확대에 주력해온 위메이드는 불법 IP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IP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했다. 또한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700여개에 달하는 불법게임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에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하기도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IP 사업 성과를 누적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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