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처벌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가이드로 삼아 블록체인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태언 린·TEK&LAW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화해서 육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거쳐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회원 실명확인 서비스 실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업종 제외 등의 규제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ICO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ICO 자체를 엄단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췄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일관된 모습으로 사실상 가이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없다고 해서 암호화폐 산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규제라는 것이 한번 도입되고 나면 풀리기는 너무 어렵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을 샌드박스와 같은 프레임이라고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에 10여개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조차 없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암호화폐의 성격에 상관없이 모두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안"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이 출발부터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은 시장 발전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볼 때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당사자 거래 ▲장부충전 ▲마켓메이킹·가두리펌핑 등의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마이닝코인도 리워드 지급일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49인 이상에 대해 판매를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ICO 또는 거래소공개(IEO)의 경우 ▲정부 입장에 비춰 비금융 자산 판매 ▲서비스 개발 후 토큰판매인 IEO나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증권형토큰(STO)의 발행은 금융당국이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집합투자펀드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모펀드 역시 금감원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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