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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인 행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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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 저질러"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성매매 여성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매매 대금을 다시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그는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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