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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 리베이트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취소…불공정행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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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2730여억원 과징금 부과…일부는 취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대법원이 퀄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는 일부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한국퀄컴과 퀄컴CDMA테크날러지코리아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까지는 공정경쟁을 저해한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RF칩 리베이트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리베이트 제공, 차별적 로열티 부과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천730여억원을 부과했다. 한국퀄컴과 퀄컴CDMA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을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또 2000년부터 휴대전화 제조사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이나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을 대부분 퀄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1심은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같은 행위로 경쟁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로열티 차별 부과 시정명령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취소하도록 했다. 또 한국퀄컴과 퀄컴CDMA는 불공정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심과 같이 퀄컴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했지만, 일부 기간 특정 제품에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선 과징금을 취소하도록 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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