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법원이 22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는 이번 즉시항고장 제출의 배경으로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이 향후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으론 해당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한다는 점을 꼽았다.
증선위는 또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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