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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GDPR 위반 구글에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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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천700만달러…EU의 규제강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구글이 유럽에서 인터넷 이용자 정보수집으로 벌금폭탄을 맡게 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데이터보호담당부서(CNIL)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구글에 5천700만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CNIL은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수집 목적과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이 행위가 유럽연합의 GDPR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프랑스 정부가 미국 IT기업에 부과했던 벌금중 역대 최고금액이다.

구글이 프랑스에서 GDPR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출처=EU]
구글이 프랑스에서 GDPR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출처=EU]

EU는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규칙인 GDPR을 지난해 5월 시행했다.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광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최고수준의 GDPR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GDPR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GDPR 발효후 총 88억달러의 소송에 직면해 거대 미국 IT 기업중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중인 업체들이 이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벌금형은 지난해 EU가 GDPR을 시행한 후 유럽 개별국가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독일이나 이태리 등도 구글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 광고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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