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세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칠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범위가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개업 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의 사유로 동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설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7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인정기준에 총자산 기준 추가 허용 ▲신설기업에 대한 불이익 해소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은행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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