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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특감수사관에 대해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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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문서 유출·허위 주장 등 언론에 폭로 혐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데 반발해 국내의 한 언론에 폭로를 계속하는 행위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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