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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진제약, 국세청 추징금 부과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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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1% 이상 하락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진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장 초반 약세다.

17일 오전 9시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진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47%(600원) 내린 4만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약 1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추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 10.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사측은 "추징금은 납부기한까지 낼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 검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간 내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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