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이를 심의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장 불확실성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는 이달 내 결정된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앞서 기업심사위원회 풀(pool)인 심사위원단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척사유 해당 여부 등을 살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위원장 포함)과 당연직인 거래소 인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들 심사위원단 본인이나 친인척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 여부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여부 등 이해관계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 제척사유는 위원단 개개인의 자진 신고로 이뤄지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해관계를 숨길 경우 거래소가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소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상장적격성 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 결론을 내려야 한다. 때문에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는 늦어도 이달 말 안으론 마무리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이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39분을 기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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