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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도입 50~100m '근접출점'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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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18년 만에 재도입, 폐점 시 위약금 부담도 완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편의점 업계의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근접출점은 골목마다 편의점을 난립하게 만든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개별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그간 근접출점을 경영 압박의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는 만큼 편의점 가맹본부와 개별 가맹점의 상생 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자율규약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신규 개점에서 지자체별로 규정 중인 50~100m 담배소매 지정거리를 준용하고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출점만이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자율규엑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하고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급격한 인상폭의 가장 큰 피해 업종으로 꼽혔다. 편의점 특성상 24시간 운영과정에서 직원 고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란과 동시에 편의점주 경영 압박과 퇴출의 주된 요인으로 근접 출점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종전 편의점 출점 시 250m 거리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지만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완화로 사실상 폐지됐다. 편의점 급증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편의점 업계와 논의를 통해 지자체별 담배소매 지정거리를 근접출점 제한 기준으로 준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 지정업소 거리는 도시는 50m, 농어촌은 100m다. 서울시의 경우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해당 거리 내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막아 개별 편의점주의 숨통을 틔운다는 것이다.

당초 편의점 업계는 80m 거리제한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공정거래위에 신청했지만 이는 1994년 시행 이후 2000년 공정위가 일종의 담합 행위로 판단,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위가 지난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상위 5개 업체 외에도 이마트24 등 신규업체도 참여한다. 거리제한 외에도 가맹본부는 편의점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 경영 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제인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 편의점주만이 아닌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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