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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많은 11월, 사이트 신뢰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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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9천 건…30%↑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 A씨는 올 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 B씨는 2017년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당시 쇼핑몰은 배송에 보통 3주가 걸리고, 경우에 따라 4~6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달 가까이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매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줘야 한다며 환불을 미뤘다.

이달 광군제(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연말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상담사례와 유의사항들을 소개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9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8천7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늘었다.

해외직구 관련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스캠어드바이저'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신뢰도를 조회하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배송대행을 할 때는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 시 배송대행업체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사진 자료 등을 확보내두는게 좋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 의심, 연락 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오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 백이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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