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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6개월치 미리 내면 한달 수신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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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가산금도 낮춰 …방통위, 수신료 징수 개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공영방송 수신료의 체납 가산금을 낮추고 수신료 선납 할인제를 알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를 위해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너무 높고, 선납 할인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제기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관련 정책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

방통위는 우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부담해야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해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개선했다. 독촉장에도 가산금의 부과근거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수신료 면제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가능한 사람을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했다. 확대된 대상자들은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KBS(또는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가 직접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50%(1천250원)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KBS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 수신료에 관해 제기된 다수의 민원을 감안,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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