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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의 늘어나는 주식담보대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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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안정적 승계 위한 재원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현준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평가금액은 약 2천여억원으로 약 1천600여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고 경영권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재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지난 11일 효성티앤씨 주식 2만3천842주를 케이프투자증권, 1만4천820주를 현대차투자증권, 1만3천806주를 하이투자증권에 각각 담보로 제공했다. 전날인 10일에도 조현준 회장은 자신의 효성티앤씨 5천485주를 골든브릿지증권에 담보 제공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 최근 조현준 회장이 금융권에 효성티앤씨 주식 총 39만2천155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조 회장이 효성티앤씨 보유 주식(201만3천381주) 중 62%가량이 담보로 잡혀있는 셈이다. 이는 평가금액만 668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조현준 회장은 ▲(주)효성 지분 163만7천933주(733억원) ▲효성중공업 지분 78만5천918주(366억원) ▲효성첨단소재 지분 39만9천594주(459억원) ▲효성화학 지분 28만4천544주(377억원) ▲효성ITX 지분 79만4천834주(79억원) 등 약 2천682억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주식담보대출은 통상 담보물 가치를 50~60%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조현준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최대 1천600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승계 본격화?

이같이 조현준 회장이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재계 대주주들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주식담보대출은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현준 회장은 지난 2013년 동생 조현문 변호사가 회사를 떠나면서 효성 주식을 매각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규모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효성 지분 매입에 나선 바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를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는 지분비율에 비례해 자회사의 의결권 지분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따라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각각 10.18%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3일 종가기준,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2천776억원 가량이다.

상속·증여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일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조현준 회장이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전부를 증여 받을 경우 약 1천38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받은 재원의 규모가 향후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와 비슷하다 보니 주식증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효성 측은 조현준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비중 증가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효성 측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이 높은 배경에는 효성그룹의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물 추가 제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영권 승계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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